결함사례
사례 1 : 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년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: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 일정, 내용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
사례 3 :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인식 교육은 일정 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등 각 직무별 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
사례 4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, 인증범위 내의 정보 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(전산실 출입 청소원, 경비원, 외주개발자 등) 을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
사례 5 : 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(교육자료, 출석부, 평가 설문지, 결과보고서 등) 일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경우
사례 6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방법(전달교육, 추가교육, 온라인교육 등)을 수립/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|
2.3.1 외부자 현황 관리 (0) | 2019.05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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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(0) | 2019.05.27 |
2.2.2 직무 분리 (0) | 2019.05.27 |
2.2.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(0) | 2019.05.27 |
2.1.3 정보자산 관리 (0) | 2019.05.27 |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