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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.4 보호대책 선정

IT자격 관련자료/ISMS-P

by IT License 2019. 5. 16. 1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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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처리 전략(예시)

위험감소 :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및 8글자 이상으로 강제 설정되도록 패스워드 설정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한다.

위험회피 : 회사 홍보용 인터֘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에 따른 리스크가 크므로 회원 가입을 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원정보는 모두 파기한다.

 

위험전가 :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 관련 보험에 가입한다.

 

위험수용 :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, 개인정보 처리 수┢자 중 당사에서 직접 관리,감독할 수 없는 PG사, 본인확인기관 등과 같은 대형 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탁자가 법령에 의한 정부감독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문서체결 이외의 별도 관리,감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결함사례

사례 1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 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
사례 2 :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

 

사례 3 :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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