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처리 전략(예시)
위험감소 :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및 8글자 이상으로 강제 설정되도록 패스워드 설정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한다. 위험회피 : 회사 홍보용 인터֘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에 따른 리스크가 크므로 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원정보는 모두 파기한다.
위험전가 :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.
위험수용 :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, 개인정보 처리 수┢자 중 당사에서 직접 관리,감독할 수 없는 PG사, 본인확인기관 등과 같은 대형 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탁자가 법령에 의한 정부감독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문서체결 이외의 별도 관리,감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. |
결함사례
사례 1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 :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
사례 3 :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|
1.3.2 보호대책 공유 (0) | 2019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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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.1 보호대책 구현 (0) | 2019.05.16 |
1.2.3 위험 평가 (0) | 2019.05.16 |
1.2.2 현황 및 흐름분석 (0) | 2019.05.16 |
1.2.1 정보자산 식별 (0) | 2019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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