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함사례
사례 1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,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 :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(팀장급)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,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3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계획,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 되지 않은 경우 |
1.1.5 정책 수립 (0) | 2019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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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.4 범위 설정 (0) | 2019.05.16 |
1.1.2 최고책임자의 지정 (0) | 2019.05.16 |
1.1.1 경영진의 참여 (0) | 2019.05.16 |
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(인증기준 분류) (0) | 2019.05.15 |
댓글 영역